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개요 및 참여 방법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본 청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언을 중심으로,
그간의 정치적 언행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포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의 배경과 목적
해당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제3차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중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를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공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소수자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의 연장선이라 주장합니다.
국민청원의 핵심 주장
-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품위와 윤리 기준에 반한다.
-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 헌법 제46조 1항 ‘청렴의 의무’와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
- 국회는 헌법 제62조 2항에 따라 자격 심사 및 제명이 가능하다.
문제 제기된 주요 발언 요지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을 사용해, 이는 성폭력적 맥락으로 해석되었고
이후에도 의원 본인은 발언에 대해 부정 또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으로 일관하며
정치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해당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아이핀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관련 법령 요약
-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 사유에 해당.
- 헌법 제62조 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대표로서 발언과 행동에 있어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반복되는 혐오 표현과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라는 공적 담론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 전 체크 포인트
- 청원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 의원 제명이 실제로 적절한 조치인가?
- 국회의원의 윤리와 품위는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하는가?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마무리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으며,
국회는 그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과 참여 방법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콘텐츠는 국민청원 내용에 기반하여 요약 및 정리되었으며,
청원 참여는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